연천군, 산불발생 예방 및 피해최소화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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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산불발생 예방 및 피해최소화 종합대책 추진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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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민관군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민 관 군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및 산불발생 피해 최소화 종합대책 실무 협의회를 가졌다.
연천군은 201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동안 민관군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및 산불발생시 피해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5일 군에 따르면 “봄철 계속적인 건조 기후로 인한 대형 산불위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산불진화 인력 부족현상과 주민의 기피현상 등으로 초동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산불발생 사전 예방활동 및 피해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월 29일 군청 산림녹지과장, 경찰서 및 군부대등 9개 기관 산불업무담당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방지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2012년 산불방지 당면대책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군은 산림보호법이 2010년 3월10일 시행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39조 2항에 의거 산불현장에 파견된 유관기관 직원은 산불현장 통합지휘 본부장인 군수 지휘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 산불진화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 산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2011년 발생한 산불 27건 중 계절별로 3, 4월에 13건으로 가장 많고 원인별로 보면 군부대 사격 및 군사훈련 중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1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군부대 관계자들에게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가급적 사격훈련을 중지하고 불가피 사격 시에는 예광탄을 제거한 후 사격훈련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산불을 예방 위주로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11일 이후에는 산불발생이 높아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농산폐기물 소각을 금지 한다”며, “산불방지 예방을 위해 산림주변에서의 소각행위 일체를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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