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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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 채택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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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 채택 내용
 

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는  18일 지방분권 실현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장영미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자치 26년의 해를 맞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높은 시민의식에 힘입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전략으로 지방발전을 선도해 나아갔으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지방자치단체와는 논의 하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행정과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로 열악하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의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은 파산일보 직전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동두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 재정분권 요구,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의정비제도의 합리적 개선,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의장 인사권한 부여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는 통과된 결의안을 관련부처와 전국지방자치단체의회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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