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버스정류소 금연 안내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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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버스정류소 금연 안내판 설치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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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
 

연천군보건의료원은 9일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버스정류소 102개소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기 위해 금연구역 안내판 노면표시를 설치했다.

2012.03.23 제정된 연천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버스정류소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흡연 시 오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천군보건의료원은 156개 소 중 102개 정류소 노면에 금연구역 노면표시 블록을 설치함으로써 버스정유소 주변에서의 흡연중지를 위한 계도를 지속할 방침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버스정류소 금연 안내판 정비 및 홍보를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031-839-4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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