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하반기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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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하반기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신청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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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수요조사 실시

연천군은 오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 연천군의 농업발전기금 신청 접수와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2017년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나누어, 금리는 연리 1.5%로 농업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생산유통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및 농업인 단체(영농 조합법인)로서 농업 발전기금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농가로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별 수요조사를 2016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경기도의 경우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하여 지난 5월 4일 공포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요조사를 실하는 것이다.

기금운용조례 개정사항으로는 융자지원 대상을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에서 농식품경영체의 가공사업까지 확대함으로서 농식품 가공업체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융자한도액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도 시군별 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17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과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수요조사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축·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농식품산업 경영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낮은 이자로 경영 및 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 지원을 통하여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 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천군 농축산과(☎031-839-2806) 또는 각 읍·면사무소(☎031-839-2611∼262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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