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인·허가 시 불편사항 기탄없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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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인·허가 시 불편사항 기탄없이 신고하세요!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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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애로사항 신고를 위한 다양한 신고 채널 및 방법 안내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인·허가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행태 및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2분기에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등으로 인·허가를 받은 323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신고센터」안내문 및 규제신고서를  4일 발송했다.

시는 인·허가 민원인들에게 접수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정보 부족이나 공무원의 행태로 불편했던 각종 규제를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동두천시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에 따라 규제애로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이나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니 불합리한 규제를 기탄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접수된 신고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와 추진상황을 회신하는 등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는 지난 1일부터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통해 숨어있는 현장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2017. 규제 발굴 시민제안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생활 속 시민들의 작은 의견들을 듣고 개선함으로써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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