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도라지 재배농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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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도라지 재배농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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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당 약 170만원 지원 / 7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연천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도라지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직불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이나 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등으로, 한중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직접 재배해오다 2016년 생산·판매에 피해를 본 경우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31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지급 대상자는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7월 31일까지 반드시 기한내 신청바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거쳐 직불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청 산림과(☎031-839-23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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