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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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회 개최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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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중 이의신청지가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을 심의
 

연천군은 27일 연천군청 본관 상황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5월 31일자로 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중 이의신청지가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회는 이의신청기간(5.31~6.29)에 접수된 토지 413필지의 검증가격과 각종 토지개발사업 준공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12필지의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의신청 토지 413필지 중 상향조정은 13필지, 하향조정 3필지, 나머지 397필지는 결정 공시지가가 타당해 기각결정 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12필지는 지가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인근지가와 균형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회에서 결정된 필지별 토지가격은 이의신청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국토교통부 및 과세부서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검토하여 부지개발에 들어간 비용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분 12.5%에 대해서 부과 예정 통지를 하게 된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 7.1.기준 수시분(2017.1.1~6.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 오늘 10월 31일 지가를 결정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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