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통일역사기록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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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통일역사기록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상정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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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인근에 유치 피력!
▲ 김성원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통일역사기록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동 법안은 통일역사기록관을 설립하여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전시⋅조사⋅연구함으로서 후세에 분단의 교훈을 전하고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통일에 관련된 자료들이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자료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통일의식을 높이는 데에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할 별도의 기관이 없어 국민적 통일⋅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어 통일역사기록관이 건립되면, 국내에 산재해 있는 통일관련 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보존⋅정리되고, 연구⋅전시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미래세대 역사교육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원 의원은 “우리나라 통일과 관련된 자료들은 시민단체와 연구기관 등에 산재해 있어 통일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통일역사기록관 건립을 통해 체계적 관리와 연구로 미래세대의 통일교육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한 “연천 소재에 있는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일원에 통일역사기록관을 설립해 관광객 유입을 통한 연천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기록관 유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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