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는 31일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다음달 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13건의 조례안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계획돼 있다.
장영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의결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다양한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자치행정과 소관의「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청소년과 소관의「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소관의「동두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소관의「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환경보호과 소관의「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소관의「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동두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건소 소관의「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9일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달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및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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