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연천=백호현 대표기자]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연천)이 국무조정실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319개 전체 공공기관 중 지방인재 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 46.4%인 14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대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35% 이상인 경우 필요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2016년 기준으로 정부 공공기관 319개 중 149개 기관이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를 35% 이하로 채용하면서 관련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주요공공기관별로 보면 직원 평균연봉이 1억 1천만원을 육박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역인재를 신규로 채용한 비율이 28.1%(32명 중 9명)에 그치고 있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30.5%(95명 중 29명), 한국무역보험공사 26.7%(30명 중 8명), 한국석유공사 25%(4명 중 1명), 한국산업은행 23%(60명 중 14명), 한국마사회 21%(58명 중 12명)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연봉의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지방인재 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19개 공공기관은 2016년 신규채용 시 지방인재를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는 점이다.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동 법률의 소관부처인 교육부는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기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법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 각종 행정조치들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법률에 명시된 지방인재 채용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각 정부부처의 업무를 통할해야 할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역시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현황 및 법률상 필요한 각종 지원제도 운영 등에 관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과 정책협의 및 조정 노력이 사실상 전무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에 대해 보고받은 김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지방인재 채용 확대 등을 노력한다고 연일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인재를 많이 채용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재조치 시행 등의 차별화된 제도 시행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공염불에 그칠 것이므로 조속하게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