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공공기관 46.4%가지방인재 채용 기준 35% 미달
상태바
“김성원 국회의원, 공공기관 46.4%가지방인재 채용 기준 35% 미달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7.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산업은행, 마사회, 코트라 등 대형공공기관 대거 기준 미달
▲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백호현 대표기자]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연천)이 국무조정실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319개 전체 공공기관 중 지방인재 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 46.4%인 14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대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35% 이상인 경우 필요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2016년 기준으로 정부 공공기관 319개 중 149개 기관이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를 35% 이하로 채용하면서 관련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주요공공기관별로 보면 직원 평균연봉이 1억 1천만원을 육박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역인재를 신규로 채용한 비율이 28.1%(32명 중 9명)에 그치고 있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30.5%(95명 중 29명), 한국무역보험공사 26.7%(30명 중 8명), 한국석유공사 25%(4명 중 1명), 한국산업은행 23%(60명 중 14명), 한국마사회 21%(58명 중 12명)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연봉의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지방인재 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19개 공공기관은 2016년 신규채용 시 지방인재를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는 점이다.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동 법률의 소관부처인 교육부는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기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법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 각종 행정조치들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법률에 명시된 지방인재 채용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각 정부부처의 업무를 통할해야 할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역시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현황 및 법률상 필요한 각종 지원제도 운영 등에 관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과 정책협의 및 조정 노력이 사실상 전무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에 대해 보고받은 김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지방인재 채용 확대 등을 노력한다고 연일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인재를 많이 채용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재조치 시행 등의 차별화된 제도 시행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공염불에 그칠 것이므로 조속하게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