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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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문답풀이 [1회]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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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연천신문이 선거법 문답풀이를 매주 5회에걸쳐 게시됩니다.

1. 선거법 위반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관위는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 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5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5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 및 기부행위

*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

2. 매수 및 기부행위는 무엇인가요?

‣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며, 기부행위의 경우 후보자의 가족 외에 제3자가 기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1. 선거법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고,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거나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시면 편리하게 문의 및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등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제공하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또는 「선거법령」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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