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7년도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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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17년도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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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 및 위생시책, 식품의 안전관리 및 식중독예방, 노무관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
 

동두천시는 25일(월)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시민회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주 1,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위생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동두천시지회 주관으로 식품위생법령 및 위생시책, 식품의 안전관리 및 식중독예방, 노무관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최근 시행된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 및 올해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대하여 안내를 실시하고 이외에도 ‘나트륨 줄이기’ 등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실시됐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들의 건강한 외식문화향상에 기여하고, 식중독 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준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며 시와 외식업지부가 협력하여 산악레포츠 관광레저 휴양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회원들이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동두천시 위생팀 이현주 주무관은 개정된 식품위생법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교육하면서 그간 지도점검에 따른 위반사례들을 소개하면서 2018년도에는 위법행위로 적발되는 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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