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골프연습장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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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골프연습장 혈세 낭비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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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없는 사업 몰랐나…행정감사 밝혀져

연천군 맑은 물 관리사업소가 39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발주한 청산면 장탄리 골프 연습장이 사전 계획성은 물론 수익성 없는 사업인 줄 알면서도 강행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특위원들은 연천군이 청산면 장탄리 토지매입을 하면서도 의회에 아무런 통보도하지 않고 추진했는가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회 의견 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그 어떠한 사실도 의회를 요청하거나 의원들에게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맑은물 관리사업소가 특위원들에게 장탄리 골프연습장은 운영이나 수익성이 없어 인근 양주시, 파주시 골프 연습장을 견학하고 수익성이 좋다는 9홀 PAR3(퍼딩장) 설치할 계획이 있어 군 계획 시설 (환경기초시설 및 체육시설)변경후 현장 여건에 부합해 PAR3연습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맑은물 관리사업소는 행정사무감사 특위원들에게 연천군이 장탄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을 위한 쓰레기 봉투공장을 설치하려 했으나 청산면 장탄리 주민들이 연천군에 골프연습장이 없어 수익성이 좋은 골프연습장으로 요구해 연천군이 골프연습장으로 설치하여 이익금에 10%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상호의원은 “의원들이 타지역 골프연습장 견학도 해봤으나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청산면 장탄리 골프연습장을 개장했으나 골프회원들이 적어 앞으로 수개월이 지나면 회원수가 급감 유지관리도 힘든 실정인데 이런 실정을 연천군이 알고 또 다시 9홀 PAR3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유의원은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맑은물 관리사업소는 “2009년 11월 26일 도시건축과로부터 군 계획시설(하수도·체육시설) 사업 실시 계획인가 및 고시(18,237m2)에 의해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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