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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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신청·접수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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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다음달 15일까지 ‘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에 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업인 등에게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구입비용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통하여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는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사업기간 중 인증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2018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사업신청서, 서약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사본을 1부씩 제출하면 되며,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입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므로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2018년 유가농업자재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군 농업경영팀(031-839-2311)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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