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署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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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署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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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경찰서(서장 서상귀)는 지난 15일부터 한달간 동두천서와 동두천성폭력상담소 전문상담사가 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신고의무자 직군인 관내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맟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교사들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을 강조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아동학대특례법 제63조) 알리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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