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8일 연천군청 재난상황실에서 2017년도 제2차 연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복지 시설·기관의 이용자 및 사용자 대표, 시민 학계전문가, 공공대표로 구성된 협의체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및 「‘2017년도 협의체사업 활동보고」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연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사회보장급여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주요 사업을 심의 자문하는 민·관 협력기구이다.
공공위원장인 김규선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2018년은 제4기(2019~2022)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해이다. 날로 증가하는 군민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촘촘한 복지계획 수립해야한다.”며 2018년에도 변함없는 민·관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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