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상태바
연천군,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0.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독가구 월 9만원 지급

연천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5일 군에 따르면 “사회복지 급여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분 반영(7월말) 및 하반기 추진예정인 금융재산 일제조사 등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대폭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70만원 이하 (단독가구_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또는 112만원 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9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월 144천원이 지급된다.

신청희망자는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되며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서를 지참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839-2213) 또는 읍·면사무소 노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