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18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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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18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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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돌아오는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은 정확한 거주관계의 일치를 통하여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실시된다.

이를 위해 연천군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사실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연천군 전(全) 세대를 방문하여 주민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하여서는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전(全)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만큼 군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사항” 이라며 “사실조사원증명서를 패용한 마을담당 공무원 및 이장님이 각 세대를 방문할 때 원활하게 조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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