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납세자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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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납세자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서비스제공”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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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소신고 예방과 법인세무조사시 누락세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안내문 506건 발송

연천군은 2017년도에 토지 지목변경· 자동차 구조변경 등으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된 326건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연천군은 자동차 구조변경을 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125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으로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 201건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 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또한 법인에서 취득한 부동산 등 신고 서류 중 2천만 원 이상 자료를 발췌하여 “법인장부가액으로 적정신고” 하도록 납부안내문 180건을 발송하여 향후 과소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안내했다.

군 담당자는 “지속적인 납부안내를 하여 납부 기한 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납세편의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신고납부기한 내 관련법에 의거 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가산세를 포함 납부하는 등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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