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악취문제 정책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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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악취문제 정책토론회개최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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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계절별 정밀실태조사 완료, 정부차원 대책마련 추진”
백호현 사)세계밀리터리룩 페스티벌 이사장도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 왼쪽 2번째). 
 
 

지난달31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동두천시·연천군)은 동두천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동두천시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악취문제 해결에 힘을 모았다.

같은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김규환 의원도 토론회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 전에는 주요 관계관들이 동두천시 상패동과 양주시 하패리 일대의 축산농가 일대를 둘러보며 현장에서 악취의 원인과 현황을 살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이제는 삶의 질 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동두천 악취문제와 관련해서는 악취방지법」개정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환경부도 김성원 의원님과 함께 예산당국을 설득하고 악취문제해결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2월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측정장비를 설치해 악취배출원 및 피해지역의 악취를 계절별로 측정·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월에는 지역단위 악취 저감대책을 담은 실태조사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김 의원이 지난해 말 2018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환경부 ‘악취실태조사 시범사업’예산에 2.5억원을 증액해(총 16.4억원) 동두천을 실태조사 대상지역에 포함시킨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환경공단 이종국 악취진단팀장은 “동두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관련지자체 및 주민 등의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지역개발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친환경 시설을 도입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대표 토론자로 나선 김윤용씨는 “동두천은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이었지만 인근지역의 축사 등으로 말할 수 없는 악취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동두천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실시간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대표인 김권식씨는 “기존 정치인들이 앞 다퉈 악취문제 해결을 공약했지만 현재 악취는 신시가지 전역을 뒤덮으면서 동두천시의 당면과제로 떠올랐다”며 “중앙정부는 폐기물 처리시설 난립을 막고 동두천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축산악취 민원은 악취민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산업시설중심의 악취배출기준을 축사시설 특성을 고려한 측정방법과 배출허용기준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복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악취발생지역과 피해지역의 행정구역이 달라 문제해결이 어려웠는데, 경기도는 양측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양주 곤충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악취발생원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재학 동두천시 부시장은 “동두천시는 축산농가 폐업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주시는 막대한 보상 및 강제적 폐업·이전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악취발생원 주·야간 순찰 및 악취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취 저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09년 정책과제를 수행하며 현장측정을 해 피해지역의 오염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몇 가지 방안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문제해결은 요원하다”라면서 “법률개정은 기초단체에 떠넘기는 것 보다 중앙정부기관과 광역단체 등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대기오염 총량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축산분야의 양을 줄이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인 것으로 수치화해서 관리해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특히 가축분뇨법은 환경부 소관 법률인데 농림부가 실질적으로 손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부처간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이날 행사를 통해“악취는 저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야 한다. 올해 실태조사와 사업도출을 통해 악취 문제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에서 차관이 두분이나 오셨으니, 한번에 뚝딱 해결되진 않더라도 저감대책과 완전제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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