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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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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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수선거 1억 1천 4백만 원, 연천군의회의원선거 각 3천 9백만 원, 4천만 원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마성영)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했다.

연천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연천군수선거 1억1천4백만원,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연천군선거구 4천7백만원이고, 연천군의회의원선거의 경우는 가선거구가 3천9백만원, 나선거구가 4천만원이다. 비례대표연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3천 9백만원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역구 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연천군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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