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자동심장충격기’설치기관 관리자 심폐소생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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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자동심장충격기’설치기관 관리자 심폐소생술 교육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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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본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연천소방서(서장 조경현)는 6일 오전 본서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 중 연천군보건의료원, 시설관리공단, 노인복지관, 효사랑병원 관리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심장충격기(AED) 및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 소방안전종합대책 일환으로 연천군보건의료원과 협업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과 주기적인 응급 장비 관리로 연천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따라 공공보건 의료기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철도역사 등의 장소에는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응급장비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정순오 방호구조팀장은“모든 응급장비 관리자들이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에 숙달될 수 있도록 체험위주의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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