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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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연장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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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방침에 따라 지역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3일부터 24일까지 한우·낙농·양돈·양계협회 농가들을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이행 기간 연장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며, 설명회가 끝난 후 현장에서 간소화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수리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8일 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는 있지만 기간상의 이유로 적법화를 받지 못하는 농가가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를 제출하고, 9월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을 시 TF팀의 협의를 거쳐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농가별 이행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연천군은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의 대상이 되므로 기간 내에 간소화 된 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상농가에 협조를 요청했다.

기타 무허가 축사업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수질관리팀(☏ 031 839-22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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