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0일 5시 연천군 상황실에서 전유광 제5보병사단장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공유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통합방위법 제3조에 따라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연천군과 제5보병사단이 공유함으로서 효과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주요 훈련 및 실제 상황 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천군은 CCTV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5보병사단 지휘통제실에 실시간 공유하고 제5보병사단에서 파견한 연락관이 CCTV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연천군은 제5보병사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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