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 통한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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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 통한불법행위 집중 단속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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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소방서(서장 선병주)는 소방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위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ㆍ정차를 집중 단속하는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은 지난 2월 발대를 시작으로 ▲안내문 발송 ▲플래카드 게첩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 홍보에 총력을 기해왔다. 이후 약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3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이들은, 관내 주요 건축물 총 146개소를 단속한 가운데 불법행위 건축물 25개소를 적발하는 등의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는 ▲건축물 방화구획 부적절 ▲비상구 및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건축물 주변 불법 주ㆍ정차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행위 등으로, 화재 시 소방활동과 이용객들의 피난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항들이 주를 이뤘다.

이에 동두천소방서는 불법 주ㆍ정차 위반에 관한 내용은 관련 기관으로 통보해 조치토록 하고,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직접 부과하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선병주 동두천소방서장은 “불법행위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수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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