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10일2018년도 제1차 연천군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군청 재난안전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등 관련근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하는 민·관 협력기구로 ′신규위원 위촉′에 이어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그리고 2018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계획 및 사무국운영 안건 등을 심의하였다.
이날 김규선 군수(공공위원장)는 조금랑 연천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장 외 민간 위촉직 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규선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협의체 대표위원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찾아 가는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의체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에 대해 감사하다”며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자원 개발을 위해 조속히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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