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동두천시청 소 회의실에서
동두천시와 동두천시건축사회는 3일 동두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동두천시 건축사회는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며, 투명한 건축시장의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주대승 동두천시 건축과장은 “영세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고소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개구부 덮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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