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16부터 다음달 30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상반기)」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4월말 현재)은 70억3백만원이고 이중 현년도가 21억2천7백만원, 지년년도가 48억7천6백만원이며, 지난년도 기준으로 주요 체납액을 살펴보면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폐수종말처리장사용료(부담금)로 전체 체납액의 약 83.7%인 40억8천1백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체납처분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유도와 주요 체납인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및 “전국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2018.5.24)” 운영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정리에 나서는 한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급여 ․ 예금 등의 채권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을 실시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주민들을위해 연천군청 세무과(031-839-2189/2819)에 문의 후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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