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범죄(일명 몰카)를 통한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연천경찰서(서장 서민)는 8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연천군청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카메라 불법촬영 경고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 날 합동점검은 렌즈형, 전파형, 열감지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한탄강유원지, 동막골유원지, 수레울아트홀 등 7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에 부착한 카메라 불법촬영 경고 스티커를 재정비함으로써 가벼운 범죄가 아님을 인식시키고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서민연천경찰서장은 “카메라 등 이용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몰래카메라 등 발견 시 112 및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등으로 신고를 부탁한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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