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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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점검
  • 정동호 전문기자
  • 승인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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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4종, 쌀,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집중 점검

경기도는 19일부터 30일까지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생산농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교육시설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학철을 맞아 학교시설 내에 있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 4종과 쌀,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과 원산지확인 증빙서류 미비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 원산지 관련 법령개정으로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4월 11일부터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수산물 6종과 반찬용 배추김치, 찌개용 탕용으로 제공되는 재료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적극 홍보한다.

도는 지난해 64,538개소의 음식점, 전통시장, 중․대형매장의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2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조치와 원산지표시판과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했고,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급식소는 관계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 조치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도,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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