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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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운영”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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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 ․ 공시 한다고 밝혔다.

대상필지는 총139,054필지로 작년 대비 평균 1.96% 소폭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군에서 가장 높은 지가는 ㎡당 225만3000원으로 전곡읍 전곡리 대지이며, 최저지가는 ㎡당 1,080원으로 신서면 마전리 임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조사 · 산정하고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연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연천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거나 군청 세무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1-839-2493)로 오는 7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연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말까지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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