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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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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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5일 출상장려금 확대 지급을 통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동두천시 인구 및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원에서, 첫째아 50만원 및 넷째아 이상 500만원(3회 분할 지급) 지원 신설과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른 지원액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녀부터 적용된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동두천시청 여성청소년과(☎031-860-2263)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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