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선관위,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 제공한 행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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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선관위,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 제공한 행위자 고발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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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등 3명,의정부지검에 고발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종화)는 "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11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2일 동두천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5월 4일, 자신들이 지지하는 모 후보의 시장선거 경선 탈락을 위로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에서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나누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금품 등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같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지역토착형 불법행위로 계속해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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