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전곡고 급식실, 솜방망이 처분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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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전곡고 급식실, 솜방망이 처분에 ‘시끌’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0.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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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알고도 묵인’ 의혹 증폭

경기 연천 전곡고등학교의 급식을 책임지는 영양사와 조리원들이 근무 시간내 술을 마시고 조리원들과 싸움을 하는 등 추태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 (본보 12일자 4면, 13일자 4면)경기도 교육청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사실을 교장이나 행정실 등에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자 현모 조리원 등 6명은 김모 영양사의 부정한 행위와 행동에 대해 처벌해 줄 것을 감사원과 경기도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6일 도교육청 감사실이 보낸 민원회신 문건에 의하면 비정규직인 홍모 조리원 정직 2개월, 김모 조리원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만 해 학부형과 조리원들이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민원 문건 회신내용에는 또 김모 영양사는 학교 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영양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원활한 급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에도 홍모 조리원과 김모 조리원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수시로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강모 조리원, 현모 조리원, 이모 조리원 등에게 술을 권하고 직원이 잦은 다툼이 있었음에도 김모 영양사는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주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또 김모 영양사가 신모 조리원은 지난달 4회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만 받았다.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은 김모 영양사가 2008년 폐식용유 업체가 준 세탁비누를 반출했고 2008년 4월말 급식종사원 춘계 산행 행사후 음식점(실경비15만 원)에서 법인카드 20만 원을 결재하고 5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김모 영양사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하지 않았다.

이에 관련 학부형들은 “도교육청도 김모 영양사 부모가 장학사 출신이라 처벌은 하지 않고 힘없는 비정규직만 정직 주는 것을 보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며 도교육청을 비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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