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署, 고층건물 물건투척 금지 홍보 및 예방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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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署, 고층건물 물건투척 금지 홍보 및 예방활동 실시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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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백호현 대표기자] 연천경찰서(서장 서 민)는 고층건물 물건 투척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관내 고층건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척행위 예방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최근 고층 아파트에서 아이가 투척한 아령으로 인해 주민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아이들이 던진 벽돌에 의해 주민이 사망하고 투척한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고층건물에서 투척한 물건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었으나 최근 아령이나 벽돌 등 무거운 물건뿐만 아니라 감자나 얼음 등 가벼운 물건도 고층아파트에서 떨어질 때에는 심각한 흉기가 되고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투척 가해자가 형사책임이 없는 어린이라는 데에 있다.  

따라서 고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가족이 밖으로 물건을 던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교육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우리 아이는, 우리 가족은 물건 투척과는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대 다수의 주민이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건 투척 위험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예방홍보를 기획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고층건물에 사는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중점을 두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 민 연천서장은 “최근에 고층건물 물건투척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홍보 활동이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이라.”며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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