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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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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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소방서는 27일부터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란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외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동안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왔지만, 지난달 26일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대폭 상승됐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는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양보 의무와 함께 위반 사실을 차량방송을 통해 알리고,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확보된 자료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선병주 소방서장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차를 위해 길을 비켜주시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숭고한 일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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