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숙 동두천시부의장 위탁운영신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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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금숙 동두천시부의장 위탁운영신청 논란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8.07.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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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시설은 이해하지만 수탁운영은 과해

[동두천=백호현 대표기자]"직영시설과 수탁시설등 7개의 시설을 운영해 오고있는 사실을 동두천시민들이라."면 다 알고있는 때 이번 선거에 당선된 최금숙 동두천시부의장이 남편을 앞세워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까지 신청 접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로부터 원성을있다.

9일 동두천시와 시설운영자에 따르면 “동두천시가 장애인종합복지관(사업예산 11억8천3백여만원,위,수탁협약체결 5년),장애인보호작업장(예산 2억6천4백여만원. 체결 5년)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를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고시하고,접수는 지난달 27일부터 7월3일까지 7일간 접수기간을 두었다.“는 것이다.

7일 접수기간 동안 신청자는 한국장로교 복지재단과 샘솟는기쁨 사회복지법인등 2개의 법인에서 신청하였으나 이중 샘솟는기쁨 사회복지법인은 최금숙 부의장의 남편인 김지욱씨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 동두천시의 많은 시민들은 “신청접수 자격만 된다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는 있지만 6.13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부의장직까지 오른 부의장이 동두천시민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부의장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법인 모집에까지 신청 제출한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또 “전국 사회복지시설에서 항상 크고,작은 사건,사고등이 비일비재한 마당에 시의회 부의장이 현재 운영하는 것도 모자라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까지 손을 대려는 것은 수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최용덕 시장에게까지 부담을 주는일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선정위원회는 7인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간부 공무원 3명과 시의원 1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시장과 부의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위치다.

이에 시의 한 관계자는 “ 사회복지법인이라면 누구든 신청자격이 될 수는 있지만 동두천시와 심사위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모집공고는 “동두천시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동두천시장애인 종합복지시설및 운영조례 제8조,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 관리 조례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 종합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 수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라.“ 자격만 되면 누구든지 신청 접수는 할 수있다."고 공시되있다.

기사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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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숙 2018-07-10 08:27:03
자유게시판에도 정모 교장의 글을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안되겠다는것을요.
기사가 계속된다니 후속 기사가 궁금합니다.
마무리가 잘 되기 바라겠습니다.

시민 2018-07-09 22:42:52
공인으로서의 처신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지 아셔야 합니다.
동두천시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자리 이기에 항상 몸과 말씨 마음씨를 잘하여야 시민들로 부터 인정을 받는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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