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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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모집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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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군수 김광철)은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천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모집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및 선정기준 등을 투명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대행업무 수행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연천군청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7월 26일부터 공고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연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 및 개인이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연장가능하다.

접수는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이며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차량등록팀(방문접수 만 인정)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차량등록팀((☏031-839-229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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