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 농지종합관리기구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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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 농지종합관리기구 역할 수행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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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수 한국 농어촌공사 연천 포천지사장
우리 농업은 오랜 기간 인구문제, 고령화, 농산물의 경쟁력 약화 등 어려운 시기를 겪어오고 있다.

 최근엔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경제 흐름 속에서 더욱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농지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탄생한 한국농어촌공사의 핵심사업이 바로 ‘농지은행’이다.

농지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농지시장과 농가소득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농지은행의 추진사업과 제도를 들여다보자.

농지은행제도는 농지의 매입, 비축 및 수탁관리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등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작된 농어촌공사의 농지관리 사업이다.
 
돈 대신 농지를 맡아 관리와 중개를 함으로써 농지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지 소유주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함이다.
그렇다면 농지은행의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주요사업을 들여다보자.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은행에서는 농지소유자와 농사를 지을 임차인을 연결해준다. 본래 농지법상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인데, 이농, 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이 경우 농지이용실태 조사로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강제처분명령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농지의 소유를 유지할 수 있고, 농지도 쉬지 않고 제 역할을 하게 된다. 토지소유자는 안심하고 농지를 위탁하고 임차인은 안전한 영농과 수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08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간 임대위탁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양도소득세 60%중과세 ⇒ 6~35% 일반세율 적용)받아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부채와 같은 경영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사들이고, 원래 농업인에게 다시 빌려주어 농가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판 사람에게 그대로 다시 빌려준다는 것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농지은행에서 아주 적은 임대료로 빌려주기 때문에 농지를 아예 파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다.

그리고 이 기간에 농가가 부채를 상환하게 되면 다시 농지은행으로부터 사들이도록 우선권이 보장된다. 농업인 입장에서는 굳이 소유한 농지를 완전히 내놓지 않고도 다시 경영을 정상화 시킬 기회를 마련할 수 있고, 동시에 농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시 원상회복 할 수 있으니, 어려운 상황에서 큰 보탬이 되는 사업이다.

▲농지 매입・비축 사업 .

2010년 시행한 신규사업으로 이농이나 전업, 고령 등으로 인해 은퇴하게 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하였다가 창업농,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임대하여 경영토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역시 농지 임대수탁사업과 함께 농지시장의 안정과 영농규모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역점사업이 될 것이다.
 
▲2011년 농지연금사업.

농어촌공사는 또 2011년도부터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

농지연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자신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해서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촌 내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시장 관리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농지은행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과, 내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농지연금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토론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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