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균등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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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균등분 주민세 부과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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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건 3억5767만원 …31일까지 위택스, 가상계좌 등

연천군은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로 20,002건에 총 3억576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관내 사업장과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이 차등 부과 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현금카드(예금통장)나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도 납부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된다.” 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세무과 담당자(031-839-2184,2185)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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