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군수 김광철)은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13일부터 9월 28까지 해당 주소지 읍 · 면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현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서 변경된 주거급여에서는 신청가구의 소득 · 재산을 조사해 1인 가구는 71만9005원, 4인 가구는 194만3257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받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못했던 저소득층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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