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19년 생활임금 9,09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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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19년 생활임금 9,090원으로 결정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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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
 

김광철 연천군수는 3일 군청 상황실에서 연천군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위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했다.

연천군은 이날 위원회(위원장 심상금 군의원)는 2019년 생활임금액을 9,09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연천군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다.

이번에 결정된 2019년 생활임금액 9,090원은 올해 생활임금액 8,000원 보다 13.6% 오른 1,090원이 인상됐으며, 2019년 최저임금액 8,350원 보다 8.8% 오른 47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2019년 생활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8년 월 167만 2천원에서 189만 9원으로 총 22만 7천원이 오르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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