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방세 심의 위원회 위원 촉식
상태바
동두천시 지방세 심의 위원회 위원 촉식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8.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심의 .의결 업무등 수행
 
 

동두천시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위원 9명과 시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방세 심의위원장에 류기봉 공인회계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원장은 "동두천시 세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시세부과 징수에 관한 현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시민의 권익이 보장되는 위원회 운영을 약속했다.

이번에 위촉된 동두천시 지방세심의위원들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합리성과 공정성 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 심사, 부동산 등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0년 9월 6일까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