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발전기금(경영자금, 시설자금)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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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발전기금(경영자금, 시설자금)심의회 개최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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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금 25농가 235백만원, 농업시설자금 14농가 300백만원 지원확정-

손격식 부군수를 비롯한 심의위원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가졌다.
연천군은  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2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위원장인 손경식 부군수를 비롯해 심의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FTA발효 이후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600백만원의 예산을 확정하고, 2011년도 농업발전기금 결산과 2012년 융자지원 신청자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심의를 실시했다.

심의회에서 중복 신청자 및 2011년 수혜농가 5명을 제외하고, 경영자금을 25농가 235백만원, 농업시설자금을 14농가 300백만원 등 총 39농가에 535백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군은 금년 하반기에 추가 신청 농가를 접수받아 대상자를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위원장(손경식 부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연천군농업발전기금 지원이 FTA 발효 등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가뭄을 해소하는 촉촉한 봄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융자지원이 필요한 농가의 농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했다.

연천군농업발전기금은 매년 1월에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자금은 1,000만원, 시설자금은 3,000천만원 한도 내에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및 2년거치 3년균분 상환하는 것으로 년 금리는 1.5%로 저렴하게 지원(융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친환경농축산과(☎839-28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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