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훈후보, 토론회방영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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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훈후보, 토론회방영금지 가처분신청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2.0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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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신청

최병훈  무소속 후보
지난  3일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포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 4인 중 유일하게 최병훈 후보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3인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했다.

최병훈 후보자는 현재의 지지율과는 상관없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이 여론조사결과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경인방송이 2012. 3. 12., 13. 유일하게 실시한 결과로서 현재의 지지율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 따라 5% 미만의 지지율을 얻은 후보자란 이유로, 포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012. 4. 3. 주관하는 방송 대담·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하고 방송연설회 설명회로 대체된다는 통보를 2012. 3. 30. 받음으로써 최병훈 후보자 본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보장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해당법조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토론회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담당재판부가 지정되었으며 토론회가 녹화방영되기 전에 빠른 시간내에 세심한 심리를 거쳐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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