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사실확인제도 교육실시
상태바
연천군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사실확인제도 교육실시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8.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천군은 10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주민등록‧인감 담당자 및 군청 지역경제과 차량등록팀 담당자 11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법, 인감증명법 및 본인서명사실확인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법의 연혁,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재외국민 주민등록, 인감신청 및 변경,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방안 및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방법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이전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담당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지난 교육들과는 달리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요부서인 지역경제과 차량등록업무담당자에게도 함께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2년에 처음 도입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제도로서 사전에 인감을 등록해야하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행정청에 방문하여 신분증만 제시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서 부정 대리발급으로 인한 사고 및 인감 신고인의 주소지 변동 시 인감대장 이송 비용 발생 등 인감증명제도의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지만 대국민 홍보 부족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전국 평균 발급률은 여전히 2017년 말 기준 5%대에 그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