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연천현충원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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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천현충원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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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의 도전정신이 상상을 실체로 만들어내!
 
 
 
 

[동두천연천=백호현 대표기자]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연천)이 국립연천현충원건립을 위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국립연천현충원’ 설치와 운영을 위해 연천·동두천 일대의 철도, 도로 등 SOC 시설이 대폭 확대되고, 독립유공자·전몰 순직군인·무공수훈자 등의 유가족, 대한민국 대통령 등 국내외 국가원수급 인사, 정부부처 장관 등의 내방객들로 연천·동두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이후 현재까지 ‘국립연천현충원’ 설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쳤다. 국가보훈처가 포함된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는 물론이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국회 회의에서 틈날 때마다 정책 질의를 통해 ‘국립연천현충원’ 설립을 촉구했다.

또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보훈처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도 수시로 면담하면서 ‘국립연천현충원’ 설치·운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연천군으로 국립묘지 설치가 확정된 올해 11월에는 ‘국립연천현충원’ 으로 공식지정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훈처 관계자들을 적극 설득하여, 국립묘지법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펼쳤다.

정무위에서 국립묘지법이 통과되면서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사업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으나, 갑자기 기획재정부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강력하게 반대하여 국립묘지법의 국회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왔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기재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여야 법사위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기재부 국·과장 등 실무진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끈질긴 설득과정을 반복했다.

그 결과 26일 국립묘지법이 드디어 법사위를 통과했고, 12월 27일(목)에는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여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는 결과를 이뤄냈다. 이에 김 의원의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도전정신이 ‘국립연천현충원’을 상상이 아닌 실체로 만들어내는 쾌거를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국회통과로 설치될 ‘국립연천현충원’은 2016년에 조성된 괴산호국원의 예를 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 최소 1,0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1,4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이 당일여행시 약 22만원, 숙박여행시 42만원의 여행경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서울과 대전 현충원 약 300만명 그리고 약 5만기의 안장능력을 가진 이천호국원이 약 157만명 연간 내방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연천국립현충원’ 조성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년 만에 ‘국립연천현충원’ 예산이 확보되고, 설치 근거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큰 성과를 올리게 됐다.”며 “이 모든 것은 연천·동두천 주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민여러분께 영광을 돌렸다.

또한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은 그동안 국가안보 때문에 희생한 지역인 만큼 국가가 전폭적인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국립연천현충원’이 완공될 때까지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이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연천현충원’은 앞으로 약 1,000억원의 총사업비 규모로 92만㎡내외(28만평) 부지에 5~10만기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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