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포천·연천사무소, 설 명절 대비 농식품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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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포천·연천사무소, 설 명절 대비 농식품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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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7일부터다음달 1일까지 원산지, 양곡, 축산물이력제, 친환경농산물 등 단속
 
 

[연천.포천=백호현 대표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소장 안성식, 이하 농관원 포천·연천사무소)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 친환경농산물 부정유통 행위 등에 사전 대응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 및 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연산이나 도정일자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표시하는 행위,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미 검사한 인삼류 유통 행위 등 농식품 부정유통에 관한 사항이다.

한편, 농관원 포천·연천사무소는 2018년 농식품의 부정유통 단속 결과, 외국산 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자 17명을 형사입건 후, 자체 수사하여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이중 중국산 배추김치를 포장갈이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자는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신내역 조회 등의 강제수사를 통해 구속 송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자 11명과 쇠고기이력번호를 거짓표시한 업자 3명에 대해서는 업자당 약 4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관원 포천·연천사무소는 “2019년 업무 추진 방향을 신규 개업 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홍보 강화, 지역특산물과 군부대 납품 농산물 등에 대한 부정유통 단속 강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단속 사각지대 해소로 설정하여 농식품의 유통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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