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신문광고 등에 관한 위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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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신문광고 등에 관한 위탁선거법 안내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9.0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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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같음)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언론매체의 취재에 응하여 인터뷰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특정 언론사에 출마선언 사실을 알려 해당 언론사가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출마의지·공약에 관한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는 행위

❍ 후보자가 언론사의 취재요청에 따라 서면·전화·방문 등의 방법으로 취재에 응하는 행위

❍ 언론사가 일정 지역·조합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면·전화·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출마동기·업적·공약 등을 취재하여 공평하게 보도하는 행위

❍ 언론사가 뉴스가치를 고려하여 후보자와 관련한 사항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취재·보도하는 행위

❍ 언론사가 조합장선거와 무관하게 농·수·산림 등 업계의 현안이나 정책에 관하여 서면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된 대담 형태의 기사를 보도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 조합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인사를 위한 신문광고를 하면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조합장의 직·성명(사진 제외)을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수의 조합원을 기자회견장에 모이게 하거나 선거기간 전에 당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조합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연설문·인터뷰자료·선거공약·보도자료·당선소감 등의 작성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언론사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기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취재·보도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언론사가 금품 등을 매개로 후보자의 당선에 유·불리한 기사를 보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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