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평일외출제 오늘부터 시행 “경기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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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평일외출제 오늘부터 시행 “경기활성화 기대”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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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편의서비스 제공 모색
 

군장병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가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평일에도 병사들이 부대 밖 외출을 할 수 있는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는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별로 병력의 35% 이내 병사들이 평일 일과 후 부대를 벗어날 수 있다.외출 가능시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과 면회,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에는 월 2회 이내다.다만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의 경우 지휘관 승인 하에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다.

외출지역은 유사시 즉각 복귀를 위해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된다.인제에 위치한 5사단의 경우 외출구역을 인제지역 2시간 이내로,21사단(양구)은 양구지역 1시간 이내로 정했다.2사단은 외출구역은 인제와 양구군으로 한정하고 2시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곳까지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시행으로 하루 수천명의 군장병들이 저녁시간 때 나오게 되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육군병력 10만여명이 주둔하고 있는 도내 접경지역의 기대감이 크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대에서 도심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버스 운행시간을 조정하고 병사들이 즐겨찾는 PC방,당구장,음식점 등의 위생과 서비스 개선,가격 할인 등 편의제공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만간 군장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맞춤형 서비스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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